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야간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을 겸함)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지시 등에 따라 야간작업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동 안전보조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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