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별교섭 동의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 지회에 대한 단체교섭 가능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9조의2 제1항·제2항,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 따른 개별교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이며, 이때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은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2.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각 지회가 노조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귀 사와 개별교섭 중인 A노동조합이 교섭권한을 가지는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 따라서, A노동조합과 사용자가 a지회와 b지회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에 c지회가 신설되어 A노동조합이 c지회에 대하여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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