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있는지
요지
◆ 개별교섭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제2항,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 따라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 개별교섭 동의에 의해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은「확정된교섭요구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이후 신설된노동조합은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