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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3. 21. 결정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173

해석례 전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조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노조는 차기 교섭창구 단일화 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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