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지
요지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조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않은 신설노조는 차기 교섭창구 단일화 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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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