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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요지

○ 관련:법제지원팀-165(206.7.31) 및 개성(사업)06-136(2006.7.20) ○ 귀부(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남측 기업이 투자하여 북측법률인 개성공업지구법에 근거하여 개성공업지구에서 설립된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남측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남측 근로자들이 남측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노동관계법상 규율에 대해 살펴보면,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내법의 효력이 북측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음. 따라서 개성공단에 설립된 북측 법인이나 근로자에게 남한의 노동관계법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남측 모기업을 남측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컨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남측 모기업을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남측 모기업이 남측 근로자를 채용, 북측 법인에 파견하였거나 북측 법인의 남측 근로자 채용시 적극 관여하고 ※남측 모기업에서 사실상 근로자를 모집.채용하여 파견(전출)하거나 남측 모기업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북측법인에 소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적극 관여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등을 남측 회사에서 관장하며 -보수 등 주요 근로조건을 남측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 ※유사 행정해석:"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기법이 적용된다고 봄"(근기 68207-1002, 1999.12.13;같은 취지, 근로기준팀-622, 2006.2.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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