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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인(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집무규정 제41조, 제42조)적용방법에 대한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제1항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를 규정한 것으로 의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동법 제19조 제5항, 제22조 제1항, 제 49조의 2제5항, 제 50조 제4항이 의 무주체를 “사업주와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38조의 2제1항, 제 38조의 4제1항, 제38조의 5제3항은 의무주체를 “건축물 등 철거· 해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를 “사업주와 근로자”로 한정할 수는 없음 또한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예방조치를 하려는 동조항의법 취지를 고려하면 “건축물 등 철거 · 해체자”는 문언을 충실하게 해석하여 사업자 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 13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를 적용토록 규정 하고 있고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제41조를 적용, 공사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은 특별히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해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집무규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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