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개인 공사업자를 통해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요지
석면조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철거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임차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별 표 13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 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동 집무 규정 제41조를 적용, 공사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건도 집무규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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