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 5. 결정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붕괴 시 석면조사 실시 대상여부
산업보건과-40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석면조사 대상)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의 소유주 등이 파쇄, 개․보수 등(해체․제거)의 목적행위 전에 석면 함유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등을 조사(석면조사)토록 한 것임따라서 태풍, 폭우, 폭설 등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건축물 등이 붕괴, 파손되는 등의 경우는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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