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붕괴 시 석면조사 실시 대상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3(석면 조사 대상)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의 소유주 등이 파쇄, 개·보수 등(해체· 제거)의 목적 행위 전에 석면 함유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 유량 등을 조사(석면조사)토록 한 것임 따라서 태풍, 폭우, 폭설 등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건축물 등이 붕괴, 파손되는 등의 경우는 동법 제38조의 2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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