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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석면조사 대상 판단기준

요지

법적 기준 면적(건축물 50㎡, 주택 200㎡)에 대한 철거 · 해체 대상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합계와 철거 · 해체 부분의 면적합계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값이 각각 1 이상인 경우 동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 연면적합계에 대한 산출값= A1/B1 + A2/B2 [A1:모든 철거· 해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합계, B1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법적 연면적(50㎡) 기준, A2 : 모든 철거 · 해체 대상 주택의 연면적합계, B2 :석면조사 대상 주택의 법적 연면적 (200㎡) 기준] ※ 철거 · 해체 부분의 면적합계에 대한 산출값= C1/B1 + C2/B2 [C1 :모든 건축물의 철거 ·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 B1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법적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50㎡) 기준, C2 : 모든 주택의 철거 ·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 B2 :석면조사 대상 주택의 법적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200㎡) 기준] 산출값이 1 이상인 경우는 개별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합계와 철거 · 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동법에서 정한 각 개별 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석면 조사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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