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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1. 19. 결정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석면조사 대상 판단기준

산업보건과-1469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개별 석면조사 대상 기준 미만의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여부

해석례 전문

법적 기준 면적(건축물 50㎡, 주택 200㎡)에 대한 철거․해체대상 건축물 및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 방법*에따라 산출된 값이 각각 1 이상인 경우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에해당   ※ 연면적 합계에 대한 산출값 = A1/B1 + A2/B2 [A1:모든 철거․해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B1: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법적 연면적(50㎡) 기준, A2:모든 철거․해체대상 주택의 연면적 합계, B2:석면조사대상 주택의 법적 연면적(200㎡) 기준]   ※ 철거․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한 산출값 = C1/B1 + C2/B2 [C1:모든 건축물의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 B1: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법적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50㎡) 기준, C2:모든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 B2:석면조사대상 주택의 법적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200㎡) 기준] 산출 값이 1 이상인 경우는 개별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동법에서 정한 각 개별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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