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요지
○2003. 9. 15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달리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동 개정법의 시행일은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시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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