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전의 대상인지
요지
○ 사용자는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더라도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 귀 질의와 같이 종전법을 적용받고 있을 때 1주 48시간(연장근로 4시간 포함)을 근로하다가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1주 40시간 근로로 변경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중 소정근로 4시간은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이지만, 연장근로 4시간은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단축하는 시간이므로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임금보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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