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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요지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권장조치의 일환으로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촉구하여 각 소속직원에게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 받았고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가사용시기 지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라고 판단되는 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라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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