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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방식

요지

○ 귀 질의1), 2), 3)의 전반부 및 5)에 대하여 사용자가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에 따른 근로시간.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근로시간.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사합의에 따른 단협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임. 다만, 기존 단협의 내용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단협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 단체협약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귀 질의2)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할증률을 적용하고자 하거나 귀 질의 3)의 내용과 같이 단협으로 규정된 근무형태(3조 2교대제)를 다른 근무형태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사 합의에 의한 단협의 변경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단협상의 규정이 단지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협의 변경이 없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의거 단협상의 연장근로시간 보다 짧은 연장 근로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더라도 무방할 것임. ○ 귀 질의3)의 내용 중 임금보전 관련사항에 대하여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이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기존 임금수준이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받아 왔던 임금총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귀 질의4)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조건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후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동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단협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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