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자법 시행 대상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
요지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2004. 7. 1부터 동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정보통신공제조합이 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별 분류인 금융.보험업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2004. 7. 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하나의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이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4. 7. 1부터 동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내부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이 지체되어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국회에서 의결된 자도소주구입과 관련된 개정 내용의 시행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2017.2.7. 개정 국조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이 해당 규정 시행 전 자금거래 계약체결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