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근로자법 시행 대상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
요지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2004. 7. 1부터 동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정보통신공제조합이 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별 분류인 금융.보험업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2004. 7. 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하나의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이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4. 7. 1부터 동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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