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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갱내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등이 유해 . 위험작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이 되는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함· 잠수 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제3항 각호(1호~9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귀하가 석탄광 업소 갱내에서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은 유해· 위험작업에는 해당 되나 근로시간 제한(1일 6시간, 1주 34시간) 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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