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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갱폼의 추락방지 안전장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4호, 2007. 2. 21.)에서 규정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동 고시 별표 2 안전 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장치와 브라켓 추락방지 장치는 구조상 갱폼 인양을 위해 갱폼에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갱폼의 낙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언급하였으나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 장치는 크레인 등으로 갱폼 인양 시 흔들림을 방지하고 작업 속도 향상 및 용이 등 시공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것이 주 목적으로 이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브라켓 추락 방지 장치는 갱폼의 인양 또는 해체 등 시공과정에서 작업의 편리성 이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갱폼의 낙하 방지를 위하여 갱폼을 크레인에 걸어 놓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만을 목적으로 보조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것이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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