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나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을 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별표1”에 의한 법 일부 적용업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에는 경호 및 경비업(74922),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74931), 건축물 청소 및 유지서비스업(73932)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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