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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등 선임여부

요지

· 안전관리자 등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별표5]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원청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 전담 선임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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