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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물 내에 석면제품 사용가능 여부 및 석면의 유해성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중 백석면에 대해서는 제조.사용시 허가 (제38조)를 받아 사용될 수도 있으나 백석면보다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청석면, 갈석면 등에 대해서는 제조.사용 등이 금지(제37조)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의 노출기준은 0.1개/㎤이며 석면의 제조.사용 등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석면을 흡입할 경우 악성중피종, 석면폐,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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