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공사 발주자 해당 여부
요지
·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급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가 상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급하는 ‘배관 및 관련 설비의 설치·유지보수 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업 운영 등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고, 상시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측 가능하며, 동 공사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관리 부서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수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하매설 시설물 등의 관리주체(지자체, 한전 등)의 요청에 의해 도시가스 사업자가 관리주체로부터 가스공급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로부터 도급받은 가스공급시설 이설공사를 공사업체에 재하도급 한 경우, - 관리주체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관리주체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도시가스 사업자는 산안법에 따른 도급인, 재하도급 받은 공사업체는 수급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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