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관련 법령 해석 질의
요지
1. 질의 1 관련 공기단축 행위가 개정법 시행일(’20.1.16.)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범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법 제69조를 적용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8항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란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발주자와 원청 시공자를 말하며,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적시한 것임 3. 질의 3 관련 · 발주자외 도급인(원청), 수급인(이후 여러 단계의 도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단계의 하수급인은 제외) 모두 포함하며, 이 때 불법하도급 여부를 고려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위반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원청 건설사가 공모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이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였다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4. 질의 4 관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구법 제29조제8항제1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단축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공사 중 공정계획의 변경이나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공사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산정된 공사기간이 기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보다 단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다만,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원가절감, 조기준공 등을 이유로 무리한 공기단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및 필요한 조치가 없어서 위험한 작업환경을 초래하였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공사기간 단축이 이루어진 경위, 적정성 판단 여부, 공기단축 시 공정·공법변경과 그에 따른 인적·물적지원 및 필요한 조치 여부, 무리한 작업강행으로 작업환경 위험성 증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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