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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자체 건설공사 발주자 여부

요지

· 귀 질의 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건설업체에게 도급하는 건설공사가 지자체(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사업 운영 등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고, 상시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측 가능하며, 동 공사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관리 부서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지자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 상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는 저수조의 청소를 위해 저수조청소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어 업무를 위탁한다면 지자체 등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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