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현장 소장이 임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의거 단체협약은 노사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유효하며, 이때 사용자측 당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로서 정관에 의거 통상적으로 그 대표이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법인 산하 각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 법인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2. 한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하청업체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 및 협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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