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수수료 지원 요건(「국가기술자격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여부)
요지
「고용보험법」제31조, 동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수수료 등 지원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최종합격한 날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자격을 갖추고,「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5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자(2회까지 지원)에 대해 검정수수료 전액과 10만원(교재비 및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귀하의 경우 취업 이전 취득한 자격(검정을 최종합격한 날)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여 비용 지원은 어렵다고 사료되나, 취업 이후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워드프로세스3급)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라면 검정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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