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결혼준비를 위해 이직하는 자의 수급자격
요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바, 회사에서 결혼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회사관행상 종전에 다른 여직원들도 결혼을 하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었던 경우 등 객관적으로 결혼으로 인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제2조제16항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결혼에 따른 주소의 이전 때문에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제2조제12항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귀문의 경우, 퇴직후 주소의 이전까지 1월미만의 차이가 있고, 퇴직시 결혼 및 주소이전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결혼으로 인한 주소 이전과 퇴직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