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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경기용 말을 관리(마필관리)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마필보건)하는 업무가 파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기용 말과 말의 보건을 관리하는 업무는 ‘가축 사육 종사자(6152)의 업무(사역, 스포츠 또는 애완동물로 사용하게 될 소, 양, 돼지, 말, 개 또는 고양이를 번식·사육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동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32개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말의 보건을 관리하는 업무 중 ‘수의사 보조원(41192)의 업무(가축병원 및 기타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수의시설에서 수의사를 보조하는 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어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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