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지급액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요지
○ 일반적으로 성과상여금이 목표달성 또는 경영이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시기·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 을 가지므로 근로의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의 지급 조건·시기·금액 등 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귀 질의상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귀 기관의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에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 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고, 「정부산하기관 예 산관리기준」에 의하여 편성된 정부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의 예 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따라서 이와 같이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의 평균임금 산입여 부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주무 부처의 지침 등 관련 규정을 통해 종합적으 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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