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조기인출 사유가 되는지
요지
우리부는 2006.1.23.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7조)에 의한 조기인출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정하여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바 있으며, 변경된 행정해석은 2006.1.23.부터 적용됨. ○ 변경전) '정년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체결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정한 일정한 연령을 말하며, 계약기간 만료는 위 정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기배정 사유가 안됨(복지68233-99, 02.3.28) ○ 변경후)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노사협력복지팀-169, 06.1.23) 행정해석의 경우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법 집행의 일관성ㆍ통일성 등을 기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법해석임을 감안할 때, 변경된 행정해석의 소급적용 문제는 일반적인 법령 또는 규정의 소급적용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사료되나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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