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

요지

1. 「고등교육법」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강사도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면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노동 기본권에 있어 교원노조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비정규 교수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3. 한편, 초기업노동조합의 근로자는 재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실업자, 해고자 등도 포함되므로 초기업노동조합인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분회 조합원 또한 현재 재직중인 강사뿐만 아니라 임용되지 않는 강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