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
요지
1. 「고등교육법」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강사도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면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노동 기본권에 있어 교원노조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비정규 교수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3. 한편, 초기업노동조합의 근로자는 재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실업자, 해고자 등도 포함되므로 초기업노동조합인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분회 조합원 또한 현재 재직중인 강사뿐만 아니라 임용되지 않는 강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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