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가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 보다 많은 이유는
요지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피보험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월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근로자의 휴가개시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월액(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 귀하의 산전후휴가급여는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산전후휴가기간중 임금이 최저기준월액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최저기준월액(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귀하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산전후휴가기간중 임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 해석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법인이 비상근임원에 급여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금 등 보수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확정급여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자체 지급한 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그 지급분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착공 이후에 발생한 급여․복리후생비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