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승계에 따른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인가 효력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위탁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라면 새로운 위탁업체에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 효력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인 바(근로기준과-4770, 2004.09.08. 등 참조), ○ 이에 대하여는 위탁관리업체간 고용승계 및 적용제외 인가 요건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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