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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裁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이는 농림사업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후·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임. 이러한 특례규정(「근로기준법」 제63조)을 적용받으려면 사업 또는 사업장이 농림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서 농림사업이라 함은 토지를 논이나 밭으로 만드는 개간과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 또는 식물을 심고 기르며 수확하는 일반적인 농업활동을 하는 사업 등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골프장은 농림사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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