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간헐·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조사원의 계속근로 년수 산정방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판1995.7.11.93 다26168),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 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할 것임(대판2006.12.7. 2004다29736) 귀 질의의 경우 통계조사원과 분기별 1개월 또는 반기별 1개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통계조사에 수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 통계조사원이 다수의 통계조사에 반복하여 계속 사용(최장 6.5개월, 중간중간 일부 공백기간 있음)된다고 하더라도, - 통계조사시마다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고 있어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분기별(또는 반기별) 근로기간 (1개월)보다 공백기간(2개월 등)이 오히려 더 길며, 동 단절기간(공백 기간)을 노동관계법 등 사용자의 의무를 국가가 회피하기 위해 두었 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절기간(공백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사회 통념상 다음 분기(또는 반기)에 실시되는 통계조사를 위한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1개월~2.5개월)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의 합산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