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공주택(아파트)관리 주체 변경시 고용승계여부
요지
○ 아파트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다가 위탁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 또는 위탁 업체가 위탁관리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게 되는 경우 - 아파트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소속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이 원칙임. ○ 위탁업체를 통해 위탁관리를 하다 계약종료 등으로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위탁업체간에는 양도.양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따라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의무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위탁업체를 통해 아파트를 위탁관리 하다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때에도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한 '93.12.17 근기 68207-2556 관련 행정해석과 이와 같은 취지의 행정해석은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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