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도급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요지
· 귀 질의와 첨부된 사업협약서만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인지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의 공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 해당 공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일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간주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한건으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의 공사일 경우 각 시공사가 맡은 부분에 대해 각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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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고용노동부
[고시내용]○ 제4장 설계법인의 자격 / 제5장 시공법인의 자격 / 제6장 운영법인의 자격 1. OOOOO(주)·········································································································oo 4) 공동도급 사항·································································································oo[질의내용]- 상기 내용에 의거 ‘4) 공동도급 사항’ 에 대한 별도의 양식 제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임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고용노동부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재해별 귀속 건 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