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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요지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참여회사들이 공사를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도 각각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자율안전관리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 공동 이행 방식 현장은 주간사가 자율안전관리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되고, 분담 이행 방식 현장은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시공하는 분야에 한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됨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분담 이행 방식에 의거 공사를 수행하는 B사가 자율 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업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행하는 경우라면 당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동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도 각 공사현장의 공사 규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의 현장의 경우, 공동 이행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는 당해 현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고, 분담 이행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도 각 개별 현장의 공사 금액에 따라 각각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 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업체 간 내부 협약에 관계 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합니다. 다만, 귀질의와 같이 공동 이행공사라 하더라도 분할시공함이 명기된 도급계약 서류 또는 참여사 전체가 분할시공 함을 동의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각 사별로 분리 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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