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그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기간의 계산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그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 이때 “그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57조 및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고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며, 기간 중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의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2008. 4.1 17:30에 공고하였다면 동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2008.4.8까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노동조합의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을 2008.4.1부터 2008.4.7 18:00까지로 제한하였다면 법 소정의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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