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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수·연금업무 담당자의 노조 가입 제한여부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규정된 예산·기금의 범위

요지

<질의 1>에 대하여 -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권한범위나 실질적인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각 부처 서무·경리(용도) 부서에 소속되어 후생복지 및 보수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자료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거나 예산·기금집행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단순 집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조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규정된 ‘예산·기금’이라 함은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바, - 예산의 경우에는 그 구성 항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보수·복지·후생 등과 관련된 예산 뿐만 아니라 예산 전체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설치의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관리·운용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보수·복지·후생 등 근무조건과 관련되는 기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 비서·운전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기관의 장 등 사용자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비서·운전원이 기관장 및 부기관장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기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전속되어 비서업무나 자동차 운전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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