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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도 적용(「근로기준법」 제12조)되며, 공무원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함. ○ 그러나 공무원의 자격·임용·보수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 동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이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사료됨.(대법원 1987.0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대법원 1996.04.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준하는 예산으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간 교육 공무원에게 지급하여 온 수당의 예산상 근거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다면, 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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