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2. 결정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근기 68207-1332

해석례 전문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14조 [현 「근로기준법」제2조 ]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됨.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일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