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요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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