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요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공원녹지업무”의 경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날씨 등의 사정으로 동 · 하절기별 업무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수의 적고 많음이 있을 뿐이고, 기간제근로자를 1년에 8~9개월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채용시기만을 달리하여 매년 1.1.~12.31.까지 사이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연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여 동 사업(업무)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짐. 매년 일정기간의 단절을 거쳐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에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 · 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귀 질의내용처럼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8~9개월로 정하면서,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결과 동일한 근로자가 다음연도에 다시 선발되어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재계약 또는 계속근로를 당연히 기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8~9개월)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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