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조가 아닐 경우에도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질의 가).마).바)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부칙 제3조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 또는 위촉된 근로자위원은 그 임기가 종전 규정에 따라 보장되나, 임기가 만료되면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새법령에 의한 방식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해야 하며, 협의회규정의 개정은 위와 같이 종전 규정에 의하거나 새법령에 의한 방식으로 선출 또는 위촉된 근로자위원과 하되 그 내용은 새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2. 질의 나)에 대하여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의결사항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단체협약 효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3. 질의 다)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는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므로 노사가 이러한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할 것임 4. 질의 라)에 대하여 법 제6조제2항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며, 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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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후 과반수 노조가 된 노조가 기존 근로자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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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달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 배경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고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임기 산정기간 및 근로자위원 위촉권한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정리함 ▒ 쟁점사항 및 행정해석 ? 근로자위원 위촉권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위촉권 상실 시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위촉권 상실 ○ 노조법상 교섭대표 노조의 위촉권 유무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아닌 교섭대표 노조는 위촉권이 없으며, - 사업장 내 다른 노조와 연합하여 총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를 충족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촉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근로자위원의 임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당해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 과반수 지위 상실에 관계없이 법상 임기(3년)를 보장 - 임기의 기산일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날임 ○ 임기를 노사협의회 규정 등에 의해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 - 법상 근로자위원 임기(3년)보다 짧게 정한 임기는 효력이 없음 ○ 노조 집행부 교체 등으로 법상 임기 이전에 사퇴한 경우 - 전원이 사퇴한 경우 : 근로자위원위의 임기는 일응 3년이 보장되어야 하나 사퇴의 의사가 명확하고 노조 집행부 교체 시 등에 새로 위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새롭게 위촉(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또는 선출 - 일부 위원이 사퇴한 경우 : 보궐 위원 위촉 또는 선출 절차에 따르되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당초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