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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반수 노조가 아닐 경우에도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질의 가).마).바)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부칙 제3조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 또는 위촉된 근로자위원은 그 임기가 종전 규정에 따라 보장되나, 임기가 만료되면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새법령에 의한 방식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해야 하며, 협의회규정의 개정은 위와 같이 종전 규정에 의하거나 새법령에 의한 방식으로 선출 또는 위촉된 근로자위원과 하되 그 내용은 새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2. 질의 나)에 대하여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의결사항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단체협약 효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3. 질의 다)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는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므로 노사가 이러한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할 것임 4. 질의 라)에 대하여 법 제6조제2항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며, 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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