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부기안의 효력
요지
○ 귀 질의상 급여규정 제24조에서 “상여금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나, 별도의 지침을 규정함이 없이 그동안 상여금 지급율을 500%씩 관행적으로 지급하였다면 동 관행은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상여금 지급률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됨. - 따라서 급여규정 변경은 물론 별도지침의 제정 또는 변경 등으로 상여금 지급율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써 근로자에게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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