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량 공사에서 안전난간 및 난간 고정용 브라켓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브라켓 및 단관비계 등이 교량 상부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의 설치시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동 자재비가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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