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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벽체 고정식 작업시스템(난간, 발판 등 일체형)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 발판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질의의 “벽체고정식 자체 시스템”의 경우는 건축물 외벽 작업 및 마감 작업 등 수행 시 필요한 작업 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동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추락 방지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 난간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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