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 집진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중「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집진기가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비산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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